장애인 라이더 대기 시간 요금으로 우버 고소

법무부, 장애인 라이더 대기 시간 요금으로 우버 고소
미국 법무부가 우버를 장애인 승객에게 대기 시간 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고소했다. 크리스틴 클라크 미국 법무차관보는 수요일 발표 에서 “우버는 장애가 있는 승객이 차에 타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애 승객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법무부에 따르면 대기 시간 요금은 개인 운송 회사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합니다. 2016년부터 Uber는 특정 위치의 모든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Uber 기사가 승객을 위해 이미 2분을 기다리면 요금 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Uber Premier의 경우 5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요금은 여행이 시작될 때까지 1분마다 인상됩니다. 연방 관리에 따르면 Uber는 장애가 있는 승객의 대기 시간 ..